성능인증(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: EPC)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 제1항 제6호 바 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